운전 중 교통법을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혜택이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서약 후 무위반, 무사고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벌점을 공제받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리는 2013년 8월부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마일리지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쌓인 마일리지는 운전 중 벌점이 생겼을 때 적립된 점수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받을 수 있는데요. 1년간 지켜야할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범칙금 통고처분, 운전면허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이 해당되며 무사고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서약서만 작성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실천 기간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경찰청, 정부24, 교통민원24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착한운전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면허 취소의 상태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분이라면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이 어려운데요. 미납된 요금을 납부한 후에는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및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서약횟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해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면 계속 점수는 누적되는데요.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누적 마일리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면서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청 절차도 간단한 편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착한운전 서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